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 내 자산보호 신청 최근 부동산등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제때 혹은, 아예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럴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어떤 포스팅 보다 더 쉽고 간결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임차권은 채권이기에,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 계약서 확정일자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이사까지 하게 되며,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할까요? 이런경우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통해.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아..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