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업무개정(보증비율 100% → 90% / 상환능력심사제도 도입)이 되어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승인 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변경
2025년 6월 1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포함) 관련 업무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상환능력 도입, 보증비율 축소, 연대보증 요건 강화 등 전세자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보증비율 축소
- 특약보증: 기존 100% → 변경 후 90%
- 반환보증: 100% 유지
▶ 특약보증 즉 대출금 보증을 90%로 축소하여 10%는 대출자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Ex) 기존 1억 대출 -> 1억 보증 에서 0.9억 보증으로 축하여 0.1억은 신용으로 심사
▶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심사가 부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상환능력 심사 도입
-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충족 필수
▶ 40% 이내 미충족시 보증한도 5천만원으로 제한(즉 대출이 5천까지만 승인 가능)
기존심사 방식은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보증한도 산출이되었음
3. 연대보증 요건 강화
- 공동명의 임차인: 나머지 임차인 연대보증
- 단독명의 + 배우자 소득 합산 시: 배우자 연대보증 필요(신규 추가 내용임)
※ 기금대출(버팀목 포함) 적용은?
- 동일한 기준으로 보증비율 축소 및 심사기준 강화 적용됨
Q&A
1. 버팀목전세대출도 이번 변경사항이 적용되나요?
네. 버팀목전세대출 등 기금대출 상품도 예외 없이 2025년 6월 19일 보증신청건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사전 보증한도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HU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단순 정보 확인 용도로 제공되며, 실제 은행 심사 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반드시 입보해야 하며 부채도 함께 합산됩니다.
4. 연대보증 입보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동명의 임차인 → 보증신청 외 임차인이 연대보증
- 단독명의 + 배우자 소득 합산 시 → 배우자 연대보증
5. 기존 계좌에도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좌는 상환 시까지 100% 보증비율이 유지됩니다.
6. 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 시에도 적용되나요?
네. 목적물 변경 시 새로운 심사가 진행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무소득자가 목적물 변경 시 상환 필요 금액은?
대출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 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8. 기금대출 신청일이 6/19 이전인데 보증신청은 이후라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변경 후 기준이 적용됩니다.
9. 공동명의 임차인이 2명일 경우 보증 신청인은 누구?
전세대출 차주 외의 임차인은 연대보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요..
1. HUG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도 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 승인이 났는데, 이번 변경사항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한도가 매우 축소될 예정입니다.
2. 적용은 6월 19일 부터입니다.
혹여라도 소득이 없거나 적으셔서 반드시 HUG 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면
오늘 18일이라도 은행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3. 한도가 부족하다면,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DSR 미적용건으로 대출 심사 가능함)
4. 이번 정부의 정책이 경기 부양이라면, 사실상 본 내용의 경우 전세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격이므로,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분명합니다.
5.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UG 정책 변경에 따른 전세 자금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존처럼 변경이 다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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