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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DSR 3단계 -> 2단계로 적용받는 꿀팁 공개!!

by 강남전문 정우 부동산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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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날짜가 DSR3단계 적용(25.07.01) 이후라서 걱정되시나요??

8월 말까지 DSR 2단계로 적용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DSR 3단계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2단계 적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2025년 7월1일 부터 달라지는 내 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정리

오는 2025년 7월 1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대출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대출금이 많거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조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로,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한도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죠.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개념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경우를 미리 고려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현재 금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최고 금리와의 차이(1.5~3.0% 범위)**를 기준으로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계별 적용 대상 및 금리 요약

구분 1단계 (2024.2월) 2단계 (2024.9월) 3단계 (2025.7월)
적용 기관 은행권 주담대 은행 + 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 모든 기관 주담대·신용·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0.38% 0.75% (수도권은 1.20%) 1.50% (지방 주담대는 0.75%)

3단계부터는 사실상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 초과일 때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한도는 실제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별로 예상 한도 감소 효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했습니다.

 

✔ 소득 1억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지역 금리유형 미적용 2단계 3단계 (2단계 대비 감소)
수도권 변동형 6.8억 5.9억 5.7억 (△1,900만 원, 약 △3%)
수도권 혼합형(5년) 6.8억 6.3억 5.9억 (△3,300만 원, 약 △5%)
수도권 주기형(5년) 6.8억 6.5억 6.4억 (△1,800만 원, 약 △3%)
지방(유예) 전 유형 6.8억 6.2~6.6억 변동 없음

 

 

✔ 소득 5천만 원 차주 기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

지역 금리유형 미적용 2단계 3단계 (2단계 대비 감소)
수도권 변동형 3.4억 3.0억 2.9억 (△1,000만 원, 약 △3%)
수도권 혼합형(5년) 3.4억 3.1억 3.0억 (△1,700만 원, 약 △5%)
수도권 주기형(5년) 3.4억 3.3억 3.2억 (△900만 원, 약 △3%)
지방(유예) 전 유형 3.4억 3.1~3.3억 변동 없음

**지방은 스트레스 금리를 유예(0.75%)**하여 3단계에서도 한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8월 말까지 DSR 2 단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만화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6월 30일까지 은행에 접수 등록만 하셔도 8월 말까지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기간은 상이 할 수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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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부동산 | 대표 최성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6-33
0507-138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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