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의 30년, 강남전문 [정우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신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차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은 건물주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차장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한 대수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줄일 수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토지 규모가 작은 꼬마빌딩의 경우,
“용적률 300%니까 크게 지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계를 해보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건물도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 신축 시 주차장이 왜 중요한지,
- 어떤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결정되는지,
- 그리고 주차장과 건물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략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보다 주차장이 우선? – 주차장이 건물 크기를 결정한다
1️⃣ 주차장이 건물의 규모를 제한한다?
대부분의 건물은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확보 가능한 범위에 맞춰
건물의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죠.
즉,
건물의 크기에 따라 주차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확보 가능성에 따라 건물의 규모가 정해지는 현실!
2️⃣ 소형 건물일수록 더 큰 고민
특히 꼬마빌딩처럼 대지 면적이 작은 건물은
지하 주차장을 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 1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 필로티 구조로 비워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층은 임차료가 가장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연면적과 주차장 수, 그리고 수익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면적이 커질수록 → 주차대수 증가
→ 1층 비워야 함 → 수익률은 낮아짐 → 사업성 저하
3️⃣ 주거용은 생각이 다르다?
주거용 건물(다가구·다세대)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1층 상가에 대한 임차료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1층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결국, 소형 건물일수록 주차장 구성은 건축 계획에서 매우 핵심 요소가 됩니다.
📐 건물 용도별 주차대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은 3번, 5번
3. 근린생활시설
- 식당, 카페, 중개업소 등 포함
- 134㎡당 1대 주차장 필요
- 1.49대 이하는 1대, 1.5대부터는 2대로 반올림 적용
5. 다가구 및 공동주택
- 30㎡ 이하: 0.5대
- 60㎡ 이하: 0.8대
- 60㎡ 초과:
- 85㎡ 이하 → 75㎡당 1대
- 85㎡ 초과 → 65㎡당 1대
사례로 보는 주차대수 계산
🏘️ 상가주택 사례
1층 | 근생 | 41㎡ | 134㎡당 1대 | 0.3대 | 0대 |
2층 | 주택 | 42㎡ + 29㎡ | 각각 0.8 / 0.5대 | 1.3대 | |
3층 | 주택 | 59㎡ | 0.8대 | 0.8대 | |
4층 | 주택 | 58㎡ | 0.8대 | 0.8대 | |
합계 | 2.9대 | 3대 |
→ 근생은 0대, 다가구는 3대 필요
🏢 다세대 주택 사례
2층 | 29㎡ + 29㎡ | 각 0.5대 | 1대 | |
3층 | 50㎡ + 58㎡ | 각 0.8대 | 1.6대 | |
4층 | 65㎡ + 75㎡ | 합산 1.86대 | 1.86대 | |
5층 | 88㎡ + 101㎡ | 합산 2.9대 | 2.9대 | |
합계 | 7.36대 | 8대 적용 |
※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처리
주차장의 종류와 형태
주차장의 종류
- 노상주차장 – 도로변 주차 (거주자 우선 포함)
- 노외주차장 – 별도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
- 부설주차장 – 건물 부지 내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장의 형태
- 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직접 진입
- 기계식 주차장 – 리프트나 기계장치를 통한 주차
소규모 주차장(8대 이하)의 예외 혜택
소형 건물의 경우,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이중주차(연접식) 허용
- 예: 4+4, 5+3 형식 가능 (단, 5대까지 연접 가능)
- 도로를 차도로 간주하고 구획 배치 가능
8대를 넘으면 이중주차 불가,
통로 6m 확보 필요, 신축 부담 급증
주차장 구성 시 유의사항
직각주차 | 통로 폭 6m 이상 필요 |
평행주차 | 통로 폭 4m 이상 필요 |
주차면 크기 | 직각: 2.5×5m / 평행: 2.0×6m |
보행자 통로 | 0.5m 이상 이격 |
출입구 폭 | 3m 이상 |
차로 폭 | 최소 2.5m (기본 3.5m) |
도로 폭과 주차 가능 여부
- 12m 미만 + 보차 구분 X → 8대 이하 주차 가능
- 12m 미만 + 보차 구분 O → 도로 점용 불가 → 대지 내 차로 구성 필요
- 12m 이상 + 보차 구분 O → 5대 이하 직각 주차 가능 (도로 점용허가 필요)
⚠️ 단순히 도로가 붙어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입지는 아닙니다.
도로 조건이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 주차장 확보가 건물 규모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소형 건물일수록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더 세심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 토지를 볼 때는 단순한 입지나 면적보다
주차장 구성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세요.
🏢 강남 전문 30년!
수익형 부동산(빌딩, 구분상가) & 임대차 컨설팅 전문
📞 강남 수익형 부동산 관련 모든 문의 환영합니다.
정우 부동산 0507-1386-1243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꼬마빌딩 신축사례 - 2층 상가에서 5층 상가주택으로 (1) | 2025.04.23 |
---|---|
꼬마빌딩 신축사례 - 1층 상가에서 3층 상가주택으로 (0) | 2025.04.23 |
꼬마빌딩 신축투자, 내 땅인 듯 아닌 듯 대지안의 공지 (0) | 2025.04.22 |
꼬마빌딩 신축투자,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건물의 높이가 달라진다 (0) | 2025.04.22 |
꼬마빌딩 신축투자, 도로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1) | 2025.04.21 |